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 및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증권시장(유가, 코스닥, 코넥스)에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적출유형 4’ 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담는다.
한국거래소는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 완료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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