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업계 자율로” …‘온플법’ 백지화에 소상공인들은 ‘반발’

시간 입력 2022-07-29 17:53:40 시간 수정 2022-07-29 17: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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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플법’ 대신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본격화
업계 “환영” -시민단체 “사실상 방임” 반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 장관, 이원우 서울대 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규제 대신 자율규제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를 강제로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이해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27일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관련 법제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TF’를 발족했다.

이는 지난 6일 출범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 따른 후속조치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주요 플랫폼 기업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 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제도화 논의에 착수한다.

공정위도 다음달 초 플랫폼 자율기구 내 갑을·소비자분과 첫 회의 개최할 예정이다. 분과 회의는 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모여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앞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민간 자율기구를 △갑을 △소비자 △데이터·인공지능(AI) △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ESG)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분해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가 입법 규제 대신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면서, 온플법 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 플랫폼 사업자들은 온플법이 민간 사업자의 자유로운 상거래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반발해왔다. 

온플법은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계약 할 때, 수수료 부과 기준과 상품 노출 순서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독점적 위치에서 입점업체에 갑질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온플법 제정과 함께 추진되던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도 힘들어졌다. 전상법 개정안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할 때 맞춤형 광고임을 알려야 하고, 상품 검색 결과 알고리즘 등도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소비자가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샀을 때, 중개 역할을 한 플랫폼도 함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출처=연합뉴스>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자율규제는 사실상 ‘방임’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온플넷)’는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온플넷은 지난 5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모여 결성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법이 미비해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이전이라 아직 규제 방향성을 정해놓은 것은 없다”면서도 “플랫폼 분쟁도 잦아지고 있고 규제 법안도 추진된 적이 있는 만큼,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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