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메타, ‘개인정보 강제 수집’ 철회”

시간 입력 2022-07-29 10:32:59 시간 수정 2022-07-29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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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메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옛 페이스북)가 최근 추진해 온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과 관련해 ‘이용자가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 고위 관계자를 면담한 자리에서 메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이 자리에서 이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액세스 제어 방법을 추가했고,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설정을 계속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후 이용자 정보의 수집과 사용, 공유 방식 등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이를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메타는 이용자들에게 다음달 8일까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등 6개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한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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