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량 70% '뚝'…관망세 짙어진다

시간 입력 2022-07-26 07:00:04 시간 수정 2022-07-26 0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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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매매거래 7877건…반기 기준 1만건 미만 처음
종부세 인하 정책 등 세제 개편안 발표…거래가뭄 심화 전망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잇단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 발표로 다주택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어 거래가뭄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1060건으로 전년 동기 3942건보다 73.1% 감소했다. 6월 거래 기준 역대 최저치다.

서울 자치구별로 종로구가 10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광진구(12건)·중구(15건)·강북구(19건)·금천구(19건)·용산구(23건)·도봉구(27건)·강동구(32건)·성동구(33건)·관악구(35건)·서대문구(36건)·동대문구(3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100건 이상 거래를 기록한 곳은 동작구(162건) 한 곳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787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만5828건에 비해 69.5% 줄었다.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지난 2006년 이후 반기 기준 1만건을 밑돈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종로구(104건)의 매매거래량이 가장 저조했다. 이어 강북구(128건)·중구(129건)·광진구(160건)·용산구(171건)·금천구(172건)·도봉구(247건)·서대문구(249건)·성동구(252건)·양천구(280건)·관악구(297건)·강동구(313건)·마포구(320건) 등 순이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2023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선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80%로 유지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지속적으로 올랐다.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가정)라면 2020년 57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으나, 2023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기준으로 종부세가 330만원까지 줄어든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21일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같이 부동산 세제개편이 예고되면서 다주택자가 매도 결정을 미루고, 금리 인상에 따라 매수세도 더욱 위축되면서 거래절벽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내년부터 종부세 세율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 복귀하게 됐다"며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조정 기대감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집값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가 1주택자도 종부세 기준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돼 1주택자도 혜택이 주어지나 똘똘한 한채 보유심리는 다소 둔화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불이익은 줄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세가 유지되고 있어 기존 1주택자가 한 채 더 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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