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올해도 ‘하투’ 예고…임금피크제·특별격려금 쟁점

시간 입력 2022-06-18 07:00:01 시간 수정 2022-06-17 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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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나서
현대제철은 특별격려금 지급 놓고 이견

지난해 8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등 1400여 명의 노조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철강업계 노조가 올해도 고강도 하투를 벌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임금피크제 무효를 내세우고 있고, 현대제철 노조는 특별격려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는 2011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에는 정년을 56세에서 58세로 연장했으며, 59세부터 60세까지 재채용을 보장했다. 2016년에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했고, 현재는 57세부터 호봉 승급을 중단하고 59세부터 10% 감액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포스코 노조에서는 사내에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인단 모집 공고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임단협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다만 포스코 측에서는 회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정년유지형을 다룬 판결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년유지형은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고,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낮추는 것이다.

현대제철도 임단협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노조의 요구안이 지난해에 비해 높아졌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해 인상된 7만5000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또 지난해 영업이익의 15% 성과급도 요구하고 있다.

특별격려금 지금을 놓고도 대립 중이다. 현대제철 노조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이 지급한 특별격려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2일부터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장기간 점거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 직원들은 지난 3월 1인당 4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받았으며, 현대모비스도 지난달 특별격려금 300만원, 목표달성 독려금 1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현대제철 역시 특별격려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노조의 사장실 점거가 길어지면서 회사 측이 노조를 고소하자, 노조는 강경 투쟁을 경고하면서 올해 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포스코는 임금피크제 이슈에 현대제철은 특별격려금 지급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올해도 협상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며 “임단협이 장기화되면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 올해도 파업에 대한 불안감은 안고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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