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불씨에 50배 폭증한 과태료…5개 증권사 잔불정리 전력

시간 입력 2022-05-31 07:00:02 시간 수정 2022-05-31 1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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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곳 과태료 86억 육박… NH투자증권 52억원 최다
리스크 관리 총력…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프로세스 정비

올들어 증권사들의 과태료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3배 급증했다.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영향 때문이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전체 과태료 규모 대비 67.6%를 차지하며 액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증권사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리스크 체계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과태료 규모는 올 들어 85억836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1억6300만원) 대비 약 53배 급증한 수준이다. 지난해 연간 과태료 규모(52억8330만원)와 비교해도 62.47%(33억30만원) 늘어난 수치다.

◇ 사모펀드 부당권유 등 증권사 신뢰도 ‘흔들’

올들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증권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부국증권 등 총 5곳이다. 이 중 NH투자증권은 51억7280만원으로 과태료 액수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지난 3월16일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51억7280만원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019년 6월부터 약 1년간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이 이 기간 1360명 투자자를 상대로 6974억원을 판매하며 △부당권유 금지 △설명확인의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광고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은 기관주의와 29억200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2018~2019년 판매한 팝펀딩에 대해 △적합성원칙 △설명확인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광고절차도 위반한 사실도 추가됐다.

교보증권은 지난 4월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억8000만원를 부과받았다. 사유는 2016~2018년, 2019~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겸직시킨 점, 단독펀드(투자자 1명) 헤지(위험) 회피 목적으로 자사직원에 집합투자증권 판매한 점과 2019~2020년 상장주식 매매를 타인명의 계좌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하이투자증권은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을 체결하고, 사전에 손실보전을 보장할 것처럼 약속하는 행위 등으로 1억750만원 과태료를 받았다. 

부국증권의 경우 대주주 지분변동사실 보고의무를 위반하며 330만원의 과태료 조치가 내려졌다.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 이상 변동될 경우 7일이내 금감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 인식개선… 완전판매 프로세스 등 구축

이처럼 과태료가 급증하며 증권사에 대한 흔들린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 검증과 판매절차를 개선시켰다. 사모상품은 공모상품과 통합해 심의기준을 높이고, 심사역 구성의 전문성을 높였다. 모니터링 주기와 리스크관리 범위도 확장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일까지 진행된 ‘5·5·5페스타’에서는 임직원이 ‘금융소비자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금융소비자보호강령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5개 항목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또 금융소비자 업무 관련 5개 문항을 모두 맞춘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며, 업무 특성에 맞게 구분된 5가지 항목을 자가점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도 리스크 관리 일상화를 강조하며 그룹 전체 리스크관리 전담인력 비중을 글로벌 투자은행(IB)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단계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갖춰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막고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어 사전에 위험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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