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대표이사 회장 권경훈)은 2022년도 협력사 신규 등록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공고 및 신청일정은 30일까지이며, 6월 15까지 심사진행 후 6월 16일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 후 등록이 확정되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효기간을 갖게 된다.
모집 공종은 건축·토목·기계·전기·가설재·장비 등 68개 공종에 대해 등록 접수를 받고 있다.
협력사 등록기준은 신용평가 B+이상과 현금흐름등급 C+ 이상(한국기업데이터기준 CR-3), 부채비율 250%미만, 설립연수 3년이상 등이 기본 요건이다. 철근콘크리트·철골·전기·기계설비·토목 등 일부 공종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도 요구된다.
올해부터는 안전항목이 전공종에 필수 평가항목으로 신설됐다. 안전보건 조직구축여부와 대외 안전보건 포상실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에 대해 검토를 할 예정이며 미 입력 시 등록신청이 불가능 하게 된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협력사 모집을 통해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1개사 1공종 등록 원칙을 폐지하고, 하나의 협력사가 다양한 공종에 대해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