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불법 주식리딩방 피해민원 97.4% 증가해

시간 입력 2022-03-10 17:26:45 시간 수정 2022-03-10 17: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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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이 총 3442건으로 전년보다 9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피해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와 매출액 상위 업체 가운데 660개를 선정해 미등록 투자일임과 자문업 등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08개 업체에서 총 12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적발률은 16.4%로 전년 보다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사항으로 보고의무 위반이 전체의 39.2%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중개(3.3%) 순이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증권사의 오픈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대여한 미등록 투자일임업이 전년 대비 600%(24건)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및 가치에 대한 조언만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투자자문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에 위반행위 적발 업체를 통보하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진입과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감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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