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250만가구 공급·종부세 폐지…윤석열, 부동산 정책 '대수술' 예고

시간 입력 2022-03-11 07:00:11 시간 수정 2022-03-10 1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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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200만가구, 공공주도 50만가구
종부세·재산세 통합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현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 비판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부동산 세제 개편, 임대차3법 재검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먼저 윤 당선인은 5년간 전국에 250만가구를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전체 공급량의 80%인 200만가구는 민간주도, 50만가구는 공공 주도로 공급한다. 수도권에만 130만~150만가구다. 이 같은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에 주력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의 단계적 개발도 고려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기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 △공공택지 142만가구 △서울 상생주택·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기타 12만가구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주택 공급을 가로막은 주된 요인이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에 있다고 보고 이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구조안전성 가중치도 50%에서 30%로 하향조정해 재건축 판정을 쉽게 받도록 한다.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25%→30%)와 주거환경(15%→30%) 가중치는 상향 조정한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한다.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부과율 인하·비용 인정 항목 확대·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으로 재건축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기반 시설 무상양도,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공공주도로 공급되는 50만가구는 '원가주택(30만가구)', '역세권 첫집(20만가구)'으로 구성된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건설 원가로 분양하는 것으로, 건설 원가의 20%만 있으면 먼저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역세권 첫집은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고, 이로 인해 새로 생기는 주택의 절반을 공공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이다.

◇양도세·소득세 완화…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적 최대 2년간 배제

윤 당선인은 대대적인 부동산 감세의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세금 부담을 줄인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다른 세목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종부세 폐지다.

통합 이전이라도 세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다. 100%로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한다.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도 인하한다.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이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낮춘다.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도 개편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한다.

취득세 부담도 낮춘다. 현재 1~3%인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한다. 단순누진세율은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도 완화한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윤 당선인은 가장 먼저 손 봐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 3법을 꼽기도 했다. 당초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전월세난을 가중 시켰다는 이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체 공급물량을 정해 놓고 여기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지역별·사업지별 가능 물량을 합산한 것이 전체 공급물량이 돼야 한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는 주민의 정비사업 추진 요구가 큰 곳은 지원하고, 추진 요구가 적은 곳은 종전처럼 보존 중심 도시재생으로 진행하되 공공이 일방적으로 정비사업 대상지로 지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완화는 취득·보유·양도의 전과정에 걸쳐 필요하다"며 "취득세를 예로 들면, 동일한 주택이라도 그간의 가격변동이 컸던 반면 세율기준은 동일함에 따라 주택매수에 있어 기타 비용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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