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실'부터 '인센티브제'까지…안전 외치는 중견건설사

시간 입력 2022-02-27 07:00:02 시간 수정 2022-02-25 15: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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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이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까지 급물살
한라·반도건설·부영그룹 등 안전 경영 강화 보폭

<제공=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이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까지 급물살을 타면서 건설업계 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중견건설사에서도 '안전보건실'을 신설하고 '안전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에도 8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과, 16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이 서울 여의도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연이어 가졌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공사 발주처와 설계·시공·감리 등 전 단계별 참여 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광주 붕괴 사고'와 관련 법안 제정 촉구 등 안전관리 책임이 커지자 건설사들도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라는 최근 CEO직속 안전보건실을 신설했다. 안전보건실은 각 현장의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 한라는 CEO, CFO, 사업본부장 등 최고 경영진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위원회도 설치했다.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인력, 운영예산의 적정성 평가 및 안전 관리시스템 선진화, 안전보건 문화 구축 등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자문조직으로서 역할을 맡는다.

한라는 안전보건팀 예산을 작년보다 38%가량 증액하고, 예산집행의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 예방활동에 나선다. 아울러 매달 경영진 모두가 참석하는 현장 점검 및 순회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부평목련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이석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 및 인권선언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라 임직원들이 지난 15일 부평목련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 및 인권선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라>

반도건설은 최근 안전보건경영에 협력사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안전 활동이 우수한 협력사에 포상금 지급, 수의계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상향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반도건설은 지난 17~18일 협력사 60여개사와 함께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에 대해 논의하는 비대면 간담회도 가졌다. 반도건설은 연 2회 협력사 안전보건 정기평가를 통해 △안전경영 △안전관리 △안전투자 △안전성과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현 수준을 진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력사들이 다양한 안전법규와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영그룹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 임직원 간담회를 갖고 안전경영목표를 재수립했다. 부영그룹은 올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안전제일 문화 정착'으로 정하고 △중대산업재해 제로 △3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체계 육성 및 지원을 목표로 내세웠다.

앞으로도 부영그룹은 △CEO 안전경영강화 △부서별 연간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분기별 이행 보고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확장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컨설팅 △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력업체 KOSHA-MS 구축 및 컨설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현장마다 안전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안전경영이 일부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 임직원, 협력사까지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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