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안방보험 美호텔 인수 소송 최종 승소

시간 입력 2021-12-09 16:58:00 시간 수정 2021-12-13 1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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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사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사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한국 시간 기준 9일 매수인의 동의 없이 호텔 폐쇄 및 직원 해고 등 영업의 극적인 변화를 취한 매도인(안방보험)의 조치가 통상영업확약(Ordinary Course of Business)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매수인(미래에셋)의 계약해지를 인정한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은 지난해 12월1일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래에셋의 15개 미국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매도인은 이에 불복하여 올해 3월5일 항소를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매매계약금(5억8200만달러) 전액과 이자를 반환 받을 권리가 확정 됐고, 거래 관련 지출 및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된 제반 비용도 받게 된다.

미래에셋은 2019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를 납부했다. 해당 거래는 작년 4월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험은 비정상적인 영업 및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s Precedent)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고, 안방보험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3일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 사이 안방보험은 2020년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Answer) 및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해 12월 9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승소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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