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뭇매 맞은 강원랜드, 내부기강 고삐죈다

시간 입력 2021-10-21 07:00:05 시간 수정 2021-10-20 1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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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비위 적발 때에는 보수 지급 않도록 규정 개선 추진 중
공금 횡령·유용 등 비위 행위 직원 승진 제한 강화

강원랜드(대표이사 이삼걸)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직 내 끊이지 않는 직원 비위 사건들로 뭇매를 맞았다. 이에 따라 공사는 비위 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의 승진 및 보수 지급 제한 등 페널티를 강화해 내부 기강을 다잡을 방침이다.

21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직원들의 중대비위 행위 적발 시 기본급과 성과급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강원랜드는 공금 횡령·유용, 금품·향응 수수, 갑질 및 채용비위, 성비위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정작 기간 이후 2년간 승진이 제한된다.

또 중대 비위 행위 중 음주운전과 성비위·채용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 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강원랜드의 내부 징계처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징계 처분건수는 2018년 24건, 2019년 30건, 2020년 32건 등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 1월부터 8월까지도 23건의 징계가 발생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비위행위 고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또 익명 신고 시스템 등 고충처리 신고 절차가 간편화되면서 강원랜드 내부 적으로도 공익신고가 대폭 증가한 추세”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강원랜드 직원들의 직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큰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휴직급여 부당수령부터 향응 접대를 받는 등 직위와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 많아진다는 점은 조직의 공직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강원랜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승진 제한 등 계속해서 비위 행위 처벌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성희롱을 비롯한 각종 일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징계건수가 단기간에 크게 줄긴 어렵겠지만 예방교육 등으로 직원들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엄중 처벌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등의 비위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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