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시민 불만 고조에 서울시 단속 나선다

시간 입력 2021-03-31 07:00:15 시간 수정 2021-03-31 0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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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기준 전동킥보드 업체 16곳·운영대수 3만5850개
서울시 PM 운행속도 제한 및 ‘저속지정차로제’ 시범사업 추진 예정

출처: 서울시
출처: 서울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문제는 도로 위에 전동킥보드 수가 많아질수록 시민들의 불만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에 무방비로 방치돼 있는 것은 물론 도보 위 속력을 내면서 시민과 운전자를 모두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다음달부터 제한된 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견인되며, 자전거우선도로를 중심으로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전동킥보드 업체는 16곳, 운영 대수는 3만585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에는 13개 업체가 7500대를 운영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4.7배 증가한 것이다.

전동킥보드 운영대수 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도 잇따라 고조되고 있다. 커지는 산업규모에 비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속도문제가 지적된다. 보행자 평균속도는 4~5km, 자전거 평균속도는 15km로 전동킥보드 속도 25km는 상대적으로 빠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최대 속도도 자전거와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내 자전거도로 76%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는 점도 시민들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다. 작년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면서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자전거 전용도로는 부족하다.

이밖에 주정차 문제, 헬멧착용 문제, 보험마련 등 자전거와는 다른 전동킥보드 만의 문제는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통이 혼잡한 서울 시내에서 시민과 운전자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결국 서울시는 칼을 빼들었다. PM(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속도를 20km/h로 제한(불가피한 보도주행 시 10km/h) 하는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도심부 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보도 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 도로 특성별 제한속도에 차등을 둬 보행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PM 이용자들의 권리도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심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조성된 자전거우선도로를 중심으로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저속 지정차로제’란,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가장 오른쪽 차로)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연내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도 위 불법주차 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한다. 그간 불법주차 이륜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선행된 후 가능했으나, 법령개정이 시행된다면 보행장애 상황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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