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치열한 공유킥보드업계, 올해는 ‘킥라니’ 줄어들까

시간 입력 2021-02-10 07:00:16 시간 수정 2021-02-10 07:14:58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도로교통법 재개정안 5월13일 시행 예고
쿠팡이츠-킥고잉 손잡고 ‘배달파트너전용요금제’ 출시…경쟁 가열 전망

올해 급격한 추위로 이용률이 줄어든 공유전동킥보드가 테헤란로에 무질서한 모습으로 방치돼 있다 <사진=조문영 기자>
올해 급격한 추위로 이용률이 줄어든 공유전동킥보드가 테헤란로에 무질서한 모습으로 방치돼 있다 <사진=조문영 기자>

지난해 고속 성장한 공유전동킥보드 시장이 개인 중심에서 배달이라는 비즈니스의 접목으로 올해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은 미비해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현실상황을 반영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킥고잉·씽씽·알파카 등 국내 업체들은 운영 전동킥보드 대수와 서비스 지역을 확장 중이고, 라임 빔과 같은 해외 업체들 역시 운행 대수를 늘리고 있다. 여기에 지쿠터, 다트, 디어 등 후발업체들의 확장 속도도 빠른 편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배달중개플랫폼과 협업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쿠팡이츠와 킥고잉이 협약을 맺고 ‘배달파트너 전용 요금제’를 냈는데, 킥고잉 측은 다른 배달플랫폼과도 논의할 계획이다. 공유킥보드를 이용한 배달원도 늘어나고 있어 쿠팡이츠 외에 배민과 요기요도 이러한 흐름에 올라 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안전’ 문제는 공유킥보드의 산업화를 막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법이 정비 중에 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는 5월 13일 공유킥보드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취득자만 운행할 수 있게 했다. 논란이 커지자 기존 만 13세 이상이었던 이용연령을 다시 높인 것이다. 사실상 1년 새 법안이 두 번이나 바뀐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용연령 뿐만 아니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면서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내 자전거도로 76%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다. 시속 최대 25km인 전동킥보드와의 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다. 이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대책으로 제시된다.

최대 시속 제한도 대책으로 제시된다. 보행자 평균 속도는 4~5km, 자전거 평균속도는 15km로 전동킥보드 속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최대 속도도 자전거와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 주정차 문제, 헬멧착용 문제, 보험마련 등 자전거와는 다른 전동킥보드 만의 문제는 산적해있는 상황으로 올해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공유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산하에 SPMA(퍼스널모빌리티협의회)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사건사고는 늘어나는데 업력이 오래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킥고잉, 씽씽 포함 12개 운영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후발주자들도 가입시킬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제화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생기는 안전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취지”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