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중간지주사 전환, 호재일까 악재일까 개미들 혼란

시간 입력 2021-02-03 07:00:14 시간 수정 2021-02-03 0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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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최대주주 지배력에 유리
소액주주 입장에서 호재인지 시장의견 엇갈려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슈로 연내 중간지주사 전환 마무리 전망

SK텔레콤 중간지주사 전환 작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미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적분할 방식이 소액 주주들에게 유리한 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어서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 전환 검토 작업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연내 중간지주사 전환을 완료해야 SK하이닉스 인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 지분율이 30%,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50%로 각각 상향된다. 현재 SK텔레콤의 SK하이닉스 지분율은 20.1%로, 약 10%를 인수하려면 9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해 올해 안에 중간지주사 전환을 마무리 해야 인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중간지주사 전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SK텔레콤이 어떤 사업분할 방식을 택할지를 두고 업계와 일반 주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사업분할 방식은 통신업을 담당하는 사업부문과 SK하이닉스 등 자회사를 지배하는 중간지주사로 나누는 인적분할과 SK텔레콤의 무선사업부를 중간지주사의 100% 자회사로 두는 물적분할 방식 두 개다.

우선 최대주주인 (주)SK 입장에서 최대주주 지분율 희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적분할 방식이 유력하단 시각이 우세하다. 사업부문과 중간지주사로 인적분할 한 뒤 중간지주사와 SK가 합병하면 통합된 SK가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품을 수 있어서다. 현재 제약이 있는 반도체 소재·장비 사업에서 공격적인 인수·합병도 가능해진다.

특히 SK텔레콤과 SK가 자사주 매입에 적극 나서온 것을 두고 인적분할 방식에 힘이 실렸다. 최근 SK텔레콤은 5000억원 자사주 매입을 마무리 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하는 효과가 있어 대주주의 지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최대주주에 유리한 인적분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SK텔레콤 소액주주들은 SK텔레콤의 기업가치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에서도 소액주주 입장에서 인적분할이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주주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하나금융투자는 인적분할이 SK텔레콤 주가에 부정적이란 전망을 내놨고, 유안타증권은 인적분할 방식이 유력하지만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인적분할 후 곧바로 중간지주사와 SK가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주가에 부정적이란 분석을 내놨다. 통신부문은 현재 통신주 인기가 적어 주가가 기존 대비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투자회사 또한 SK 입장에서 주가를 낮추는 것이 합병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가치가 저평가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김 연구원은 “SKT를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 SK㈜가 스왑을 통해 중간지주사로 지분을 몰아넣고 이후 SK㈜-중간지주사가 합병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간지주사 시총이 크면 장애요소가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인적분할이 진행된다면 중간지주사가 보유한 SK하이닉스와 여러 자회사들의 기업가치 재평가로 시가총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또 SK와 중간지주사 합병이 추진되더라도 SK그룹이 자회사들 기업 잠재력을 억제해 중간지주사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출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이에 결과적으로 SK텔레콤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SK텔레콤이 인적분할을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최대주주인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유리한 사업분할 방식인 것은 맞지만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가 부정적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적분할의 경우 기존 주주는 중간지주회사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통신전문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율 만큼 영향력을 보유할 수 있다. 주주 이해관계에 비교적 덜 구애받으며 신속하게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물적분할의 경우 지배구조 개편은 끝났지만 여전히 SK하이닉스가 SK의 손자회사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인수합병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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