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 3월 ‘사외이사 모시기’ 전쟁은 피해

시간 입력 2021-01-22 07:00:16 시간 수정 2021-01-22 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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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내년 임기만료 인원, 재선임 가능…2023년엔 4명 교체 대상

현대중공업그룹(회장 권오갑)이 올해 사외이사 모시기 경쟁을 피하게 됐지만 2023년에는 4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64개 대기업집단의 278개 상장사 사외이사 898명의 재임 기간을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대중공업그룹 사외이사는 총 4명이며 이들 모두 재선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기존 사외이사 제도는 사외이사가 한 회사에 무기한 재직 가능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사외이사 4명 모두 이 제한에 걸리지 않아 재선임할 수 있다. 우선 현대미포조선의 김갑순 이사는 3월 임기까지 현대미포조선에 5.8년, 계열회사(현대오일뱅크, 3년) 포함 8.8년을 현대중공업그룹에 몸담았다.

류승우 현대일렉트릭 이사와 이전환 현대건설기계 이사는 4년씩 해당 회사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현대중공업지주의 황윤성 이사는 오는 3월 임기까지 3년간 재직하게 된다. 모두 ‘6년(계열사 포함 9년) 제한’에 포함되지 않아 재선임할 수 있다.

내년에도 현대중공업그룹의 임기가 끝나는 사외이사 9명도 모두 재선임이 가능하다. 이석형 현대일렉트릭 이사(4년)를 비롯해 △임재동 현대미포조선 이사(3년) △손성규 현대건설기계 이사(5년) △윤용로 한국조선해양 이사(3년) △임석식 한국조선해양 이사(3.3년) △김화진 현대중공업지주 이사(5년)가 내년 3월 임기가 끝난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오정구, 오동석, 김성문 이사는 내년 5월 임기만료까지 각각 3년을 재직한다.

하지만 2023년에는 5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끝나는데, 이 가운데 4명이 임기 제한에 걸려 재선임이 불가하다. 신필종 현대건설기계 이사와 송백훈 현대일렉트릭 이사, 신재용 현대중공업지주 이사, 최혁 한국조선해양 이사가 해당 회사에서 6년 재직해 교체 대상이 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보배 기자 / bizbo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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