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앞둔 ‘플랫폼공정화법’…새싹 스타트업 성장 저해 우려↑

시간 입력 2021-01-07 07:00:07 시간 수정 2021-01-07 0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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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범위 지나치게 포괄적…EU와 일본은 GAFA 견제 위해 규제
플랫폼 특성 고려한 기준 마련 필요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중심으로 논의돼 오던 플랫폼공정화법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스타트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적용된 일괄적인 규제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거대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EU와 일본과 다르게 국내법은 성장가도에 막 오르기 시작한 스타트업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산업전반에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공정위가 제정한 법안으로 지난해 9월28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플랫폼공정화법은 구글과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과 덩치가 커져가는 배달앱·숙박앱·부동산중개앱 등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들은 중개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않았고 공정거래법에도 이들의 불공정 계약 등을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시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대표적으로 배민과 요기요의 수수료 문제와 네이버부동산의 멀티호밍 차단 사례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플랫폼공정화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마련한 플랫폼 공정화법을 두고 업계에서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법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적용 대상은 직전연도 매출 100억원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의 매출을 올렸거나, 중개 거래금액 1000억원 이내에서 시행령 기준 금액 이상을 올린 사업자다. 다시 말해 수십억원 매출, 수백억원 중개거래금액 기준을 달성하면 모두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 8개 이상, 숙박 앱 2개 이상, 배달 앱은 4개 이상이 해당 법안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통상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 직원 수가 50명 정도라고 감안하면 이제 성장가도에 막 올라탄 스타트업도 규제 대상에 오르는 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쿠팡과 네이버, 우아한형제들 등 이미 성장한 기업을 잡으려다 새싹 스타트업의 앞길을 막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규제라는 비판도 있다. 유럽연합(EU)의 플랫폼 제재법의 경우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와 같은 공룡 플랫폼을 대상으로 엄격한 규제를 만들어 자국 스타트업을 이들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GAFA에 더해 자국 야후와 라쿠텐 6개 기업만이 규제 대상이 된다.

플랫폼공정화법 역시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외국계 플랫폼도 함께 규제대상에 오른다. 다만 이들은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타격을 적게 입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 피해를 입는 것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국내 스타트업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내용이 금지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EU나 일본보다 규제수준이 높다거나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정안은 플랫폼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는 게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적용했다는 해명에도 업계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위해 제정된 법인데, 여기서 ‘입점업체’와의 관계를 정하는 기준도 너무 획일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달앱과 숙박앱, 오픈마켓은 플랫폼 내부에서 소비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가 직접적으로 이뤄진다. 반면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경우, 입점업체는 단순히 수수료를 내고 광고를 올리는 것으로 소비자와의 거래는 오프라인에서 따로 이뤄진다.

한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이라는 취지는 잘 알겠지만 해당 법의 규제는 너무 일괄적이고, 또 대상을 폭넓게 해 국내에서 이제 막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스타트업은 자유롭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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