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검증 강화 추세…직방, 100% 찾아내겠다는데 다방은 ‘잠잠’

시간 입력 2020-12-16 07:00:10 시간 수정 2020-12-16 0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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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국토부, 시행 두달 402건 과태료 부과 예고
직방, 허위매물 검증 위해 내년 100명으로 인력 늘릴 계획
다방은 KISO 재가입하며 자율규제 강화에 초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모니터링 방법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모니터링 방법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8월 이후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허위매물에 대한 검증부터 제재가 강화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중개플랫폼도 정부 지침에 따르는 동시에 자율규제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계 1위 직방이 내년부터 인력을 늘려 매물에 대한 촘촘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달리 다방은 4월 이후 허위매물에 대한 눈에 띄는 제재 시스템 마련은 없는 상황으로 대비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다.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강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따졌지만 80% 이상이 ‘경고’ 처분에 그쳐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토부가 과태료 부과와 같은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고, 업계는 자체적으로 마련 검증시스템 등으로 허위매물을 걸러내면서 정부와 업계 간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접수창구에 따라 신청건수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온라인플랫폼에서 2만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중개플랫폼을 통한 허위매물 신고가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높다는 것으로 허위매물 제재를 위해서는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온라인플랫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허위매물을 더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규제를 좀 더 촘촘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아직은 해당 규정이 시행 초기로 허위매물 해당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100%까지는 걸러낼 수는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추후 이를 위한 법망을 좀 더 촘촘하게 마련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안으로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에게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개정된 광고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계에서도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업계 1위 직방에 비해 다방 등 후발주자들의 검증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먼저 직방은 내년부터 업계 최초로 허위매물을 100% 검증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기존 운영되던 ‘고객안심콜’제도를 이용자 전체로 확대한다. 직접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고객에게 휴일없이 1년 365일 직방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매물이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직방은 추가채용 통해 현재 40명가량 되는 인력을 1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헛걸음보상제 △삼진아웃제도 그대로 운영된다. 여기에 올해 안으로 전국 요주의 허위매물 지역을 모니터링해 매물의 진위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안심광고 프로젝트’(구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직방 관계자는 “직방은 자율규제로 플랫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발맞춰 전체 시장 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객 안심 프로젝트 시행으로 단기간 내에 허위매물을 100%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 만큼 이용자의 진성매물 경험 비중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후발주자 중 한 곳인 다방은 지난 4월 ‘매물확인 메신저’를 출시했다.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중개사가 ‘계약불가’ 또는 ‘미답변’으로 응답한 매물을 다방 앱에서 자동으로 비노출 처리하고, 해당 매물을 올린 중개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엄중한 패널티를 부과, 3번 이상 누적 경고를 받으면 다방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후 자체적인 허위매물 검증시스템 강화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10월에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에 가입했다. KISO는 네이버부동산 포함 총 25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이 참여하고 있는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 심의기구다. 다방 사업초기 KISO 소속이었지만 자체매물검수팀을 강화하면서 탈퇴한 후, 최근에 재가입했다.

인력도 직방에 비해 부족하다. 다방 매물검수팀 인력은 10명으로 현재 직방의 1/4 수준이다. 직방의 매물검수인력이 100명으로 늘어나면 10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아무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인력이 10배 이상 늘어나면 검증 신뢰성에서 직방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의견이다.

다방 관계자는 “매물확인메신저 외에도 매물 실소유자들이 본인인증을 할 경우, 확인매물로 지정하고 매물리스트 상단에 무료로 노출을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진성매물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동산 매물을 중개하는 사업자도 허위매물 관련 개선지시 및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하도록 해 발표 당시 관심을 모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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