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vs KCGI,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법조계 "인용 무게"

시간 입력 2020-11-30 07:00:02 시간 수정 2020-12-01 08: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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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례 따르면 '인용'... 쟁점은 '경영권 방어 목적' 여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위한 첫 관문인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이 조만간 나온다. 재판부가 총수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며 신주발행금지를 요청한 KCGI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이달 30일, 늦어도 다음달 1일 나온다.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기일(다음달 2일) 전까지는 결론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한진칼과 KCGI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이유는 아시아나항공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HDC현대산업개발과 거래를 중단한 후 대한항공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산은이 한진칼에 총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자금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으로 쓰인다. 산은은 이 과정에서 한진칼 지분 10.7%를 얻는다. 조원태 회장 측과 한진칼 지분격차를 5% 내외로 벌리며 경영권 분쟁 중인 3자 주주연합(KCGI, 조현아, 반도건설)이 이번 신주발행을 반대하는 이유다.

항공업계는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무효가 된다. 기각 시에는 항공산업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과거 판례 등만 놓고 보면 이번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현 강대형 변호사는 "기존 판례 법리에 따를 경우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한진칼이 산은에 대해 결정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목적이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신주발행은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한진칼 정관 제8조도 우선주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 등의 경우만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제3자 배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상법상의 규정(제418조 제2항) 및 회사의 정관이 정한 사유가 아니라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해 왔다.

강대형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시도한 기업이 자금조달 및 경영상 목적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본안도 아니고 가처분의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로 드러나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가처분이 인용돼 왔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안희철 변호사도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안희철 변호사는 "이번 산업은행의 투자가 오너 경영권 방어의 방편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고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영권 분쟁 기업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위법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산은의 한진칼에 대한 출자가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소명되고 항공업 및 국가 경제위기 등을 고려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병석법률사무소의 최병석 대표변호사도 인용을 예상했다. 최병석 변호사는 "한진칼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발행 목적으로 주장한 '긴급한 자금조달'이라는 사유와 관련해 3자 주주연합을 비롯한 다른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고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며 "산은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것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 규정은 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며 "산은 및 한진칼의 주장처럼 항공산업 재편이라는 목적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넓게 해석하기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는 확률을 50대 50으로 봤다. 김예림 변호사는 "법원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구체적인 동기를 경영권 방어에 있다고 볼 확률도 분명히 있다"며 "이 점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인데 이 경우 법원에서는 위법·무효로 봐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에서도 항공업계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가뜩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존폐에 따른 고용 문제나 전체 항공산업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을 염두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법리적 판단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완 기자 / lee88@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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