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동의 한 적 없는데"...LG유플러스, 부가서비스에 '광고제공' 포함 논란

시간 입력 2020-11-09 07:00:06 시간 수정 2020-11-09 08: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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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부가서비스로 '광고정보제공' 자동 가입시켜...상품 마케팅 위한 무리수 지적
고객센터 전화번호 114 통한 영업 행위로 소비자 불만 지속

 '고객혜택정보 광고정보 처리위탁', '고객혜택정보 광고정보제공'을 무료 부가서비스로 자동 제공하고 있다.
'고객혜택정보 광고정보 처리위탁', '고객혜택정보 광고정보제공'을 무료 부가서비스로 자동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광고정보 제공'을 무료 부가서비스 상품에 임의로 포함시킨 뒤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상품 가입 권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광고 영업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혜택정보 광고정보 처리위탁', '고객혜택정보 광고정보제공'을 무료 부가서비스로 포함시키고 있다.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상품 소개를 명목으로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셈이다.

문제는 LG유플러스가 고객센터 번호인 '114'를 통해 부가서비스 소개를 명목으로 가족간 결합, 와이파이 서비스 등을 권유하는 전화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통신사는 상품 홍보나 판매 전화를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를 통해 진행한다. 이에 고객이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할 수 있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114 고객센터의 상담사를 통해 영업하면서 불만을 키우고 있다.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14로부터 광고 전화를 받아 불만을 표시하는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용자들은 "스팸전화면 스팸전화 앱으로 차단이라도 하지 114로 영업전화 오는건 너무 하다", "오늘 114에서 3번이나 전화왔는데 이유가 다 있었다", " 하루에 2~3번씩 전화 오길래 부가서비스 해제하고 한 번도 안 온다"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또 수신 동의 여부 등에 관계없이 부가서비스 상품으로 광고 제공을 일괄 포함시킨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왜 부가서비스 목록에 고객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고객혜택정보 광고정보제공' 을 넣어놨는지“, "SKT, KT에는 없는 희안하게 유플에서만 경험한 부가서비스" 등의 이용자 평가가 이어졌다.

이 부가서비스 해지는 LG유플러스 앱의 ‘광고 수신/거부 설정’, ‘정보 수신/거부 설정’ 메뉴에서 모두 ‘거부’로 별개로 설정하거나 고객센터 전화 연결을 통해 거부하면 된다. 고객이 수신 거부 방법을 모르거나 개통 당시 개인 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한 약관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했을 수 있다. 하지만 상품 마케팅 차원에서 무료 부가서비스에 광고를 포함시키는 경우는 없어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개통 당시 광고 수신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부가서비스에 가입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이용자는 “약서 작성할 때 해당 내용에 동의 한 적이 없었던 거 같은데 임의적으로 무료 부가서비스에 아래 상품이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LG유플러스 망을 임대하는 U+알뜰모바일 등 일부 알뜰폰 업체도 같은 방식으로 부가서비스에 광고 제공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부가서비스는 운영 상 만들어진 것으로 마케팅 활용 동의한 고객에게만 제공되고 있고, 전화 연결이나 앱을 통해 수신 거부가 가능하다"며"부가서비스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고객센터에서 전화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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