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 오랜 투자자 국민연금, '3% 룰'에 손발 묶이나

시간 입력 2020-11-10 07:00:08 시간 수정 2020-11-10 08: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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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종합상사 3사에 오랜 기간 투자해온 국민연금의 손발도 묶이게 된다. 국민연금은 종합상사 3사에 5~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 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합상사 3사 대주주는 최대 60.4%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다. 최대주주 포스코가 보유한 이 회사 지분은 62.9%다. 그 외에 특수관계인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가 0.1%를 소유하고 있다. 주주 합산 총 63.3%이며, 3%를 초과한 60.4%는 법 개정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LG상사는 최대주주 LG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 24.1%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SK네트웍스의 최대주주 SK 등은 지분 42.9%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긴다.

국회에 제출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역시 제도권 안에 든다. 국민연금은 종합상사 3사 주주명부에 지분 5% 이상 주주로 올라있다. 보유 지분은 LG상사 9.98%, SK네트웍스 8.43%, 포스코인터내셔널 5.04% 등이다. 단일 주주로 따지면 최대주주 다음으로 국민연금 지분율이 높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등 주총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왔다.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과도한 겸임 등 의결권행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대표를 행사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선임 때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 2~5%는 아예 없는 주식이 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수정 기자 / ksj02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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