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 선임 3% 제한 기업, 그룹 지배구조 정점 지주사도 '수두룩'

시간 입력 2020-11-08 07:00:01 시간 수정 2020-11-09 08: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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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있는 대기업집단 55개 그룹 211개 사 중 10곳(9.5%)이 지주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분 제한 대상 기업에 지주사들이 대거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사들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서 자회사들을 거느리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만큼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여타 기업보다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이 중 20곳(9.5%)이 그룹 지주회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 기업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중간지주회사까지 더하면 23곳(10.9%)로 늘어난다.

대기업집단에서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지주사는 SK(주), (주)LG, 롯데지주, (주)GS, 현대중공업지주, CJ(주), (주)LS, (주)효성, 한진칼, 예스코홀딩스, 한국금융지주, 하림지주, HDC, 티와이홀딩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아모레퍼시픽그룹, 한라홀딩스, AK홀딩스, 하이트진로홀딩스, 삼양홀딩스 등이다.

이외 한국조선해양, SK이노베이션은 중간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75.0%였고 하이트진로홀딩스(71.6%)도 70%를 넘었다.

두 회사의 경우 3% 룰 적용 시 각각 72.0%, 68.6%의 최대주주 지분이 감사위원 선임에서 의결권 제한을 받는다.

아모레퍼시픽그룹(64.0%), AK홀딩스(62.9%), 롯데지주(60.2%), 하림지주(60.0%) 등도 제한 지분율이 60%를 넘었다.

이어 (주)효성(55.3%), 예스코홀딩스(52.3%), (주)GS 49.1%), CJ(주) 47.8%, 삼양홀딩스 45.1%, (주)LG 43.1%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지주사의 경우 그룹 총수 및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대주주이자 총수 경영인 의결권이 직접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상법 개정안은 사내이사와 동일한 영향력이 있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의무화와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외국계 투기펀드와 같은 해외자본 등의 경영권 공격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주사의 경우 자회사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타 계열사에 비해 상법 개정안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성희 기자 / lsh84@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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