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LTE요금제 위약금 정책 상이...직영점 방문·보험 해지 불편도

시간 입력 2020-10-27 07:00:05 시간 수정 2020-10-28 08: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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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가입 6개월 후 위약금 면제 제외 사유 이통사별로 상이
5G 품질 불만 속 LTE 전환 번거로움+위약금 부과 정책에 소비자 불만 지속


국내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불만이 지속되면서, 이동통신3사 5G요금제에 가입했다가 LTE요금제로 변경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통3사 모두 LTE 요금제 전환 과정이 번거로운 데다가 가입 시기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휴대폰 보험이 해지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30일 출시되는 아이폰12와 아이폰12프로를 비롯해 아이폰12미니, 아이폰12프로맥스도 내달 출시를 앞두는 등 하반기 5G 전용 스마트폰이 다수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5G 속도 저하 등 서비스 불만이 지속되면서 소비자가 이통사에서 5G 요금제로 스마트폰을 구매했다가 LTE로 전환하거나 자급제 구매와 알뜰폰 LTE 요금제 조합에 눈길을 돌리는 추세다.

원칙적으로 이통3사 모두 가입자가 공시지원금을 받아 5G 요금제를 가입한 경우 186일째부터, 선택약정 할인은 126일째부터 LTE요금제로 변경해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구매한 5G 스마트폰의 유심을 LTE 공기계에 장착한 뒤 이통사를 통해 LTE 요금제로 변경하고, 이 유심을 다시 5G 스마트폰에 옮기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문제는 이 과정에 더해 공시지원금을 받아 가입한 경우 이통사에 따라 가입 시기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고, 5G 요금제로 개통한 스마트폰의 보험이 해지되는 등 소비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7월부터 '프리미엄패스1' 약관을 변경하면서 5G 요금제 가입자가 6개월 이후 LTE 등으로 세대 간 요금제를 변경해도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지난 7월 이전에는 같은 세대 내 요금제 변경 시에만 위약금이 면제됐었다.

다만 2019년 12월2일부터 2020년 6월3일 가입자는 제외다. 이 기간 가입자들은 세대 간 하향 변경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또 7월1일 이후 가입자는 월 4만5000원 미만 LTE 요금제로 변경하면 공시지원금 차액이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LG유플러스는 가입 당시 요금제 6개월 유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식스플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가입 당시 요금제 6개월 유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식스플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5G요금제 가입자(공시지원금)가 6개월 뒤 4만5000원 이상의 LTE요금제로 바꾸면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업자가 요금제를 4만5000원 미만으로 변경할 경우 타 이통사와 달리 차액이 아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또 LG유플러스는 LTE 요금제 전환 과정이 3사 중 가장 까다로워 소비자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SK텔레콤과 KT은 5G요금제로 구매한 스마트폰의 유심 칩을 LTE 공기계(분실폰 제외)에 꼽으면 앱과 고객센터 전화 연결을 통해 LTE 요금제 전환이 가능하다.

반면 LG유플러스만 유일하게 공시지원금,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모두 LTE공기계에 확정기변 처리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 또 확정기변 과정이 고객센터, 앱으로 안되는 경우가 많아 직영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소비자 경험담이 IT 커뮤니티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 경우 LTE단말기로 확정기변 됐기 때문에 5G 스마트폰으로 가입한 휴대폰 보험,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등이 해지된다는 불편함도 따른다. 특정 금융, 주식 앱 등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KT는 비교적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요금제 정책이 개편되면서 9월 1일 이후 공시지원금 가입자는 월 4만7000원 미만 요금제로 변경하면 위약금을 차액 정산해 부과한다. 지난달 KT가 업계 최초로 중저가 5G 요금제 '5G 세이브'를 4만5000원에 출시했지만, 이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처럼 5G→LTE 요금제 변경이 번거롭고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5G 서비스에 대한 품질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참여연대가 이통사에 5G 서비스 보상 책임을 권고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안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통3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소송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통사의 5G 서비스가 뭇매에 오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5G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위약금 없이 LTE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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