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타는 조원태,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한진칼 규제 대상

시간 입력 2020-10-09 07:00:01 시간 수정 2020-10-11 07: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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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코로나19도 서러운데... 정부 눈치도 봐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 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위치한 한진칼이 규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경영권 분쟁,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정부 눈치까지 봐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진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 시 계열사 12곳이 규제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규제대상인 5곳과 비교해 7곳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부당 내부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규 규제대상 기준은 기업의 상장 유무와 관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로 강화된다. 관련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할 경우에는 자회사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법 개정 시 규제대상에 새롭게 오르는 계열사는 제동레저, 진에어, KAL호텔네트워크, 한진관광, 한진칼,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 토파스여행정보다. 기존 규제대상은 세계혼재항공화물, 정석기업, 청원냉장, 태일캐터링, 태일통상이다.

신규 규제대상 중 한진칼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2020년 8월5일 기준)는 제동레저, KAL호텔네트워크, 한진관광이다. 토파스여행정보는 한진칼 지분율이 94.35%다.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의 경우 세계혼재항공화물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5.34%인 탓에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3자 주주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으로부터 경영권 압박을 받고 있는 조원태 회장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수일가의 한진칼 지분을 처분할 경우 당장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빼앗기게 된다. 오히려 추가 지분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태다. 3자 주주연합과 총수일가의 지분 차이가 이미 4% 이상 벌어져 있다.

경제계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규제대상에 오르더라도 정당한 내부거래 시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완 기자 / lee88@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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