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배달시장 속…배민, 푸드테크로 선두자리지킨다

시간 입력 2020-09-25 07:00:06 시간 수정 2020-09-25 0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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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 광교 앨리웨이에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 운영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배달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배달앱 시장 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배달통을 제치고 3위에 올라선 쿠팡이츠가 이제는 2위 요기요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업계 선두주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선두자리를 공고히 위해 배달로봇 상용화에 나서는 등 차별화에 힘쓰고 있다.

25일 배민에 따르면 차세대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개발명 딜리Z)가 이르면 올 연말 실외 로봇배달이 시범 운영되는 광교 앨리웨이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딜리드라이브는 현재 음성 안내 기능 등 막바지 추가 개발과 테스트를 거치는 중이다.

딜리드라이브는 실내·외 통합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는 등 이전 버전보다 성능과 기능이 대폭 향상됐다. 먼저 외관에 가장 많은 변화를 줬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소재의 에어백을 외장 전체에 적용했다. 배달 도중 갑작스러운 충돌상황이 생기더라도 보행자와 아동, 반려동물 등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대학 캠퍼스와 아파트단지에서 시범 운영했던 경험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배민은 2017년부터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배달 로봇을 개발하고 시범운영해왔다. 첫 시도는 실내서빙을 주 업무로 하는 배달로봇으로 여러 차례 시범운영 한 끝에 현재 상용화를 마쳤다.

이어 건국대에서 캠퍼스를 누비는 배달로봇 ‘딜리’를 시범운영했고, 엘리베이터를 이동하는 층간 로봇도 개발했다. 우아한형제들 본사 18층에 위치한 사내카페에서 식음료 배달 로봇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여기에 배민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 캠퍼스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폭넓은 배달로봇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난 7월 과기정통부에 '실내외 배달로봇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했다.

현재 도로교통법과 녹지공원법 상으로 배달로봇은 차도는 물론 보도, 횡단보도에서도 운행할 수 없다. 공원 또한 중량 30킬로그램(kg) 이상의 로봇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배민은 사유지 내 한정된 구역에서 배달로봇 시범서비스를 진행해왔다.

수원 광교앨리웨이에서 시범서비스 중인 딜리드라이브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수원 광교앨리웨이에서 시범서비스 중인 딜리드라이브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배민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으로 건국대 캠퍼스와 광교 앨리웨이 인근 보도·횡단보도, 광교 호수공원에서 향후 2년 간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또 이번 실증 특례 승인으로 그간 제한됐던 실외 배달로봇의 엘리베이터 제어와 외부 촬영 카메라의 탑재 등도 가능해졌다. 배민은 연내 배달로봇 운행이 허용된 건국대 캠퍼스와 광교 호수공원 지역에서 기능이 개선된 실내외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의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배달앱 업체 가운데 배달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는 우아한형제들이 유일하다. 업계 선두로 국내 배달로봇 상용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아한형제들 김요섭 로봇사업실장은 "실내외 배달로봇 서비스는 라이더가 배달하기 어렵거나 꺼리는 근거리 배달 수요를 담당하며 고객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사장님들의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신규 기술 활용 및 배달로봇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어 향후 배달로봇 서비스 고도화와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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