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일감몰아주기 규제 계열사 감소에도 내부거래 비중 증가

시간 입력 2020-06-10 07:00:09 시간 수정 2020-06-10 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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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 매출총액 및 내부거래 매출총액 동반 감소…비중 소폭 확대

한진그룹(회장 조원태)의 내부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지난해 한진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총액이 1년 전보다 축소됐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도 한 곳 줄었지만, 전체 매출액이 동반 감소한 탓에 내부거래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1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한진그룹의 규제 대상 계열사는 5개로 전년 조사 대비 1개 줄었다.

조원태 회장이 한진그룹 총수에 오르며 2019년 5월 그룹 계열사에 신규 편입됐던 서화무역이 같은 해 6월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계열사에서 제외되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수가 줄었다. 서화무역과 그룹 계열사 간 거래는 전무해 내부거래 총액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난해 한진그룹 계열사의 총 매출액은 16조3789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내 계열사 매출액이 1조7억 원을 차지해 6.11%의 내부거래 비중을 나타냈다. 이는 2018년 내부거래 비중(6.07%)보다 0.0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한진그룹의 지난해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4%(143억 원)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매출총액이 2.1%(3485억 원) 감소, 내부거래액 감소세를 웃돌며 전체 내부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는 오너일가 지분이 100%인 청원냉장과 태일통상을 비롯해 태일캐터링(오너일가 지분 99.6%), 세계혼재항공화물(60%), 정석기업(28.7%) 등 다섯 곳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할 때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내부거래 규제를 적용한다.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와 그 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매출총액이 모두 줄었다.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5개 계열사가 지난해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액은 77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7억 원), 그 외 26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총액은 1조7억 원으로 1.4%(143억 원) 각각 감소했다.

한진그룹의 전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의 내부거래 평균인 12.47%를 밑돌며, 비중이 큰 그룹 순서로 서른여섯 번째에 해당해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38.74%로, 55개 그룹 평균(11.89%)을 상회한다. △동원 91.85% △삼양 67.58% △하이트진로 39.42% △애경 38.95%에 이어 다섯 번째에 이름을 올려 다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보배 기자 / bizbo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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