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직방·다방, 국토부 허위매물 경고에 뒤늦게 시스템 보강

시간 입력 2020-05-20 07:00:09 시간 수정 2020-05-20 0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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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단속 시너지효과 기대, 국토부 정보제공 및 자료요청에 양사 모두 협조 예정

국토부가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와 이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직방·다방 등 부동산 중개 O2O기업들은 허위매물 검수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규제로 검증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온 부동산 중개 O2O가 허위매물 검증시스템을 보강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부동산 관련 거짓광고와 부당한 표시, 즉 ‘허위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들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분기마다 정기 모니터링을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다가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국토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규제의 칼날을 들이밀었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매물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제공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시 말해 직방과 다방 등 부동산 매물을 중개하는 사업자도 허위매물 관련 개선지시 및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가 허위매물을 규제하기로 한 배경에는 갈수록 많아지는 허위매물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KISO(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조사한 지난해 부동산 허위매물 추이를 보면, △1분기 1만113건 △2분기 1만2235건 △3분기 1만3112건 △4분기 1만4112건으로 4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 허위매물 양에 비해 소비자가 느끼는 허위매물 체감 양이 훨씬 많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분기별 신고건수는 △1분기 1만7195건 △2분기 2만892건 △3분기 2만4501건 △4분기 4만1205건으로 실제 허위매물 수보다 훨씬 웃돌았다.

직방과 다방은 그 동안 자체 검증시스템을 통해 허위매물을 걸러내왔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혼란은 줄지 않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곤 했다. 이에 국토부가 뒤늦게라도 플랫폼 사업자들을 향해 규제를 마련한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직방·다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계는 오히려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은 허위매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토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였다.

직방 관계자는 “직방은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령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요청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방 관계자 역시 “이번 개정안 시행령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들을 관리할 수 잇는 법적인 근거가 생긴 것이기에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앞두고 회원 정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다방은 현재 공인중개사 약 5만 계정을 보유 중인데 올 초부터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한 회원을걸러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허위매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매물을 신고했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를 위해 보상책을 고도화하는 정책 시행도 앞두고 있다.

직방 역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허위매물아웃연구소' 허위매물검증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이곳을 통해 기존 허위매물 사례를 사례별로 분석해 진화하는 수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가 직접 나서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함으로서 직방과 다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가 이전보다 허위매물을 실질적으로 단속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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