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모빌리티 시장 커지는데...킥고잉 등 공유킥보드 업계 '불법' 딱지 여전

시간 입력 2020-04-29 07:00:08 시간 수정 2020-04-28 1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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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 협의회 개정안 통과 촉구
자전거도로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폐기직전"

공유킥보드를 포함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법 제정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에 의해 2017년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표류돼 있다.

29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또 퍼스널모빌리티 판매량은 △2016년 6만 대 △2017년 7만5000대 △2018년 9만 대 수준에서 2022년 2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개인용(1-2인)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를 포함해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스쿠터를 포함한 이동수단을 가리킨다.

◇국내 공유킥보드 시장 점점 커져...협의회 창설까지

국내 공유킥보드 스타트업계 역시 급성장 중이다. 실제로 2018년 9월 국내 최초 공유킥보드 업체 킥고잉이 나온 이후, 현재까지 약 15곳의 공유킥보드 스타트업이 생겨났다. 지난해에는 미국 공유킥보드 업체 ‘라임(Lime)'과 싱가포르 업체 '빔(Beam)'도 국내에 상륙해 공유킥보드시장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스타트업 약 1320개 이상이 가입돼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에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도 생겼다. 이곳에는 고고씽(매스아시아), 빔(빔모빌리티코리아), 씽씽(피유엠피), 일레클(나인투원), 킥고잉(올룰로) 포함 11개사가 소속돼 있다.

공유킥보드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 투자유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킥고잉 운영사 올룰로는 현대자동차로부터, 씽씽은 SK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았다.

◇ 2017년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폐기직전’

시장은 점점 커지는데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2017년 공유킥보드를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의가 열리지 않아 법은 계류 중인 상황이다.

2018년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전기자전거와 준하는 이동수단으로 보자는 내용이 골자다. 자전거도로의 최대 시속이 25km인데 전동킥보드는 현재 최대시속이 25km로 그 이상을 달릴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는 관련법이 없어 공유킥보드가 자전거도로로 달리는 것은 불법이다. 이 때문에 공유킥보드 이용자는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2일 부산에서 공유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처음 발생하기도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현재 공유킥보드는 오토바이로 분류돼 차도로 달릴 수밖에 없다”며 “계속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법안은 폐기직전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서울을 넘어 대구·경북 등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중이다. 그러나 공유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한 법은 전무해 국회가 서둘러 관련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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