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증가하는데…다방·직방 부동산 중개 O2O 검증 제대로 하나

시간 입력 2020-03-02 07:00:06 시간 수정 2020-03-02 14: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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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오는 부동산 허위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방(대표 한유순·유형석)과 직방(대표 안성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회사는 자체 검증시스템으로 허위매물을 걸러내고 있다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여전히 허위매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검증시스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일 KISO(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조사한 지난해 부동산 허위매물 추이를 보면, △1분기 1만113건 △2분기 1만2235건 △3분기 1만3112건 △4분기 1만4112건으로 4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피해사례를 보면 앱에 올려놓은 사진과는 다른 매물을 보여주는 고전적인 사례에 이어 특이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적발사례를 보면, D중개업소는 단지 내 행복주택을 매물로 등록해 신고를 받았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의뢰인이 없어 중개사가 비교적 손쉽게 가격을 조정해 매물을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낮은 가격에 행복주택 매물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고는 미끼매물로 사용했고, KISO와 SH공사의 협조로 해당 매물은 허위매물로 판명 났다.

2012년 설립된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인터넷에 올라는 부동산 허위매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네이버부동산 포함 23개의 부동산 플랫폼이 모여 허위매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는 다방과 직방 등 부동산 중개 앱들에 올라오는 허위매물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다방과 직방 등은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회원사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방과 직방 등은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가입해 있지는 않지만 자체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방은 ‘허위매물검색팀’을, 직방은 ‘허위매물아웃연구소’를 통해 허위매물 차단을 하고 있다.

다방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허위매물로 의심되는 매물을 선검수한다. 이 후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인력을 매물검수팀에 집중 배치해 하루 단위로 매물을 검수하고 제재한다. 다방 측에 따르면 1개의 매물을 검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적게는 5분에서 30분이다.

직방도 ‘허위매물아웃연구소' 허위매물검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을 통해 기존 허위매물 사례를 사례별로 분석해 진화하는 수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직방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허위매물을 예측하고 관리하면서 악성지수가 줄고 매물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밖에 양사는 페널티 제도를 통해 3~4회 누적경고를 받으면 앱에 더 이상 매물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실질적 제재 조치는 이 제도가 유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체감이다. 이용자들이 직접 신고하는 허위매물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1만7512건으로 전월 1만4333건 대비 약 22%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약 3.3배 늘어났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앱 리뷰 게시판도 비슷한 상황이다. 직방과 다방의 이달 24일부터 한 주간 올라온 리뷰 가운데 약 30%가 “허위매물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구는 월 3회 이상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에는 11개소의 명단을 공정위에 통보했다.

허위매물에 대한 KISO의 대응방식이 공적기관의 협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좀 더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공적 규제와 민간 자율규제의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논의 및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기욱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연구원은 “중개업소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광고주라는 점에서 플랫폼이 직접 적극적인 규제를 시행하기는 힘든 구조적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와 같은 중립적인 기구, 즉 중개업소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곳을 통해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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