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총, 사외이사 대거 교체에 국민연금 역할론 '부상'

시간 입력 2020-02-08 07:00:01 시간 수정 2020-02-09 07:02:41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올해 주주총회부터 시행되는 사외이사 임기 제한 법안으로 인해 대거 사외이사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7개 사의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626회 주총에서 4139건의 안건이 다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전체의 16.48%(682건)로 2년 전인 2017년(11.85%, 455건)에 비해 4.63%포인트 상승했다.

안건별로 반대표가 가장 많았던 의안 내용은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대한 건으로 총 2009개의 안건이 다뤄졌고, 309건(15.38%)에 달했다.

사외이사로 범위를 좁히면 전체 717개 안건이 주총에서 상정됐고 149건(21.85%)에 반대했다.

올해 주총에서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 됨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관련 안건이 봇물 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정안 시행이 올초 확정되면서 기업들이 주총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20 주주총회 프리뷰' 보고서를 통해 2~3월 실시되는 정기 주총에서 주주들이 살펴봐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사외이사 교체' 이슈를 꼽았다. 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회사 중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361개사, 591명이었다. 임기 만료 사외이사 중 임기 제한으로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기업은 161개 사, 208명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 3명 중 1명이 교체 대상이다.

자격 미달의 사외이사가 후보로 올라올 경우 주총에서 걸러져야 하는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더욱 중요해졌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자 3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2019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내고, 상장사가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성희 기자 / lsh84@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