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의결권 제한 현황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7곳 중 총수가 있는 40곳 대상

'의결권 제한을 하는 이유?'


기업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오너일가·계열사·공익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일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어.

이미지1
이미지1

'의결권 제한 주식수는 7억 6128만 2450주'


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김경준)가 국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7곳 중 총수가 있는 40곳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오너일가·계열사·공익법인) 지분의 의결권 제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의결권 제한 주식수는 7억6128만2450주로 집계되었어!

이는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전체 주식수 95억4554만4333주의 7.98%에 해당하는 수치야.

그렇다면, 지난해 연말 현재 전체 주식 중 

의결권 제한을 받는
특수관계자 주식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

이미지1

전체 주식의 10.72%가 제한된 
에스원 


에스원은 의결권이 있는 전체 주식 3381만239주에서
362만4975주, 10.72%가 의결권이 제한돼 제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곳으로 뽑혔어!

지난해 연말 현재 전체 주식 중 의결권 제한을 받는 특수관계자
주식비중이 가장 높은 곳으로 볼 수 있지!

그 다음 순위들도 알려줄게!

제한 주식 비중 순위

2위 카카오

이미지1




카카오는 4억3668만5760주에서 4678만1422주,
10.71%의 제한 주식 비중으로 2위를 기록했어!

3위 삼성전자

이미지1




삼성전자는 59억6978만2550주에서 6억332만4100주,
10.11%의 의결권이 제한돼 제한 주식 비중 3위를 차지했어!

4위 이노션

이미지1




4위는 이노션으로 2000만주에서 180만주, 9%의 의결권이
제한되었어!

5위 호텔신라

이미지1




5위는 호텔신라로 3711만3121주에서 321만5501주,
8.66%의 의결권이 제한되었어!

그런데

의결권을 제한 받는 주식 비중 증가폭
순위는 또 달라!

의결권 제한 받는 주식 비중 증가폭
1위는...

이미지1

카카오



카카오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주식 중 의결권 제한 지분 증가폭이 가장 컸어. 카카오는 2020년 의결권 제한지분이 없었으나,
2022년 10.71%로 증가해 증가폭 10.71%포인트로 1위를
기록했다고 해!

카카오는 지난 2020년만 해도 의결권 제한을 받는 지분이
없었으나, 그룹 계열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종으로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적이 있어!

카카오는 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걸까?

이미지1

금융업 또는 보험업 영위하는 회사는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 행사 불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

그러니 카카오가 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는지 알 수 있지?!

제한 주식 비중 4위였던 
이노션 증가폭은 2위


이노션은 2020년에는 의결권 제한 지분이 없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공익법인 현대차정몽구재단이 보유한 지분 9%(180만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9%포인트 늘어나 2위에 올랐어!

이미지1
이미지1

3위 삼성생명



삼성생명 역시 2020년 의결권 제한 지분이 없었는데 지난해 말 삼성문화재단 등 공익법인 지분 7.64%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7.64%포인트 늘어나 3위를 기록했어!


2020년 의결권 제한 지분이 없었던 회사들이 나란히 1,2,3위를
차지했네!

그리고 4,5위도 2020년 의결권 제한 지분이 없던...

4위 티와이 홀딩스
5위 태영건설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 또한 2020년 의결권 제한 지분이 없었으나 지난해 말 각각 7.48%포인트, 7.06%포인트의 증가폭으로
4위와 5위에 올랐어!

이미지1
이미지2
이미지3

개정된 공정거래법

의결권 제한에 관한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알려줄게!

이미지1

기업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수단
이용 방지!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공정거래법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2022년 12월 30일 시행됐어.
정부가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기업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지!

이미지1

대기업 상장사 의결권 제한
지분율 증가 상위 10


오늘의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세한 수치가 나와있는 표야!
위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수치와 순위도 나와있으니 
참고하길 바래!

오늘의 마무리

오늘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의결권 제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어. 오늘 이야기의 본문기사가 궁금하다면 '본문기사가기'버튼을 눌러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