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현금·자사주 각각 3.5억씩 받는다”…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 합의안 마련

시간 입력 2026-09-10 16:45:52 시간 수정 2026-09-10 16: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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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성과급 제도 개편 방안’ 대폭 손봐
성과급 현금·주식 비중 각각 50%로 조정
이연 지급분 선지급…“직원 혼선 최소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진=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노사가 노조 조합원의 반대로 한 차례 부결됐던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새로 마련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2026년 임단협 수정 잠정 합의안’을 10일 공개했다.

노사는 앞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의 원인으로 꼽혔던 성과급 제도 개편 방안을 대폭 손봤다.

기존에 전액 현금 지급 방식에서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현금과 주식 비중이 달라졌다. 수정 잠정 합의안에는 기존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 나머지 60%를 주식으로 지급키로 했던 데서, 현금·주식 모두 50%씩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직원은 올해 예상되는 성과급 7억원 기준으로, 현금과 자사주를 각각 3억5000만원씩 받을 전망이다.

또 직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급 받는 성과급의 주식 비중을 50%에서 100%까지 10%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급 일부를 이연 지급키로 한 부분도 개선됐다. 앞서 지난해 9월 SK하이닉스 노사는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PS로 지급하되, 개인별 성과급 산정 금액의 80%는 당해년도에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지급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지급 방식 전환으로 초래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성과급 이연 지급분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성과급 중 올해 지급된 당해년도 지급분을 제외하고, 내년과 내후년으로 지급이 이연됐던 지급분을 앞당겨 지급한다.

직원 복지 혜택인 주택 대출 관련 제도도 확대 개편했다. 당초 해당 제도 상 기본 지원 외 추가 지원 기준은 기혼 가구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한부모 가구도 포함시켜 많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SK하이닉스 노조는 이날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수정 잠정 합의안을 소개했다. 이어 노조는 오는 15~16일 이틀 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노조는 다가오는 추석 전에 임단협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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