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규제 도입 ‘초읽기’…“또 네이버·카카오만 부담 커지나”

시간 입력 2026-07-20 16:45:54 시간 수정 2026-07-20 16: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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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실명 수준’ 플랫폼 검증 의무화 추진 논의…플랫폼 수익구조 흔들리나
숏폼·추천 알고리즘 규제 직격탄…오픈채팅 등 인증·보호 기능 개편될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SNS 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을 본격 추진하면서 플랫폼 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실제 연령 확인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 부과하는 이른바 ‘플랫폼 책임’ 모델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인프라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SNS 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핵심은 플랫폼이 이용자의 실제 연령을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청소년 보호조치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다. 단순한 생년월일 입력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의 무게중심이 ‘플랫폼 책임 강화’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정책 추진 의지도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6세 이하 SNS 접근 제한을 논의해보자”고 언급하며 즉석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등 제도 도입에 힘을 실었다.

현재 논의되는 규제는 연령별 차등 적용 방식이 유력하다. 14세 미만은 부모 동의를 전제로 가입과 이용을 허용하고, 14세 이상 청소년 계정에는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추천 알고리즘 등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서비스 설계를 조정하는 방향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될 경우 글로벌 플랫폼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은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아 이용자 감소가 체류시간과 광고 노출 축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숏폼 콘텐츠 중심 서비스는 추천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의존도가 높아 기능 제한이 곧 수익 구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 국가별 청소년 스마트폰 및 SNS 규제 비교 표. <출처=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이슈리포트 2호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검색·커머스·금융·모빌리티 등 비SNS 사업 비중이 커 이용자 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매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숏폼 등 콘텐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규제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 네이버 밴드, 치지직 등 커뮤니티 서비스 전반에 걸쳐 연령 확인, 보호자 동의, 청소년 계정 관리 기능을 새로 도입해야 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국내 사업자는 규제 이행 의무를 직접 적용받는 반면 해외 플랫폼에 대한 집행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어 역차별 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연령별 맞춤형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과거 게임 셧다운제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인증·보안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이 이용자의 실제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모바일 본인인증, DID(분산신원증명), AI 기반 안면 연령 추정 기술 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면서 연령 여부만 검증하는 ‘프라이버시 보호형 인증’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을 중심으로 플랫폼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주 단위 규제가 병행되는 분산형 모델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연령 보증과 사전 위험관리를 제도화했다. 프랑스는 ‘디지털 성년(15세)’ 기준과 학교 내 스마트폰 제한을 도입했고, 호주는 16세 미만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청소년 보호라는 정책 목표와 플랫폼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번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연령 인증이나 무조건적인 이용 금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 과다 수집이라는 부작용을 일으켜 법적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며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익명 표현의 자유와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헤치지 않도록 정교한 헌법적·법률적 균형점을 찾아 단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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