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양자컴퓨팅·슈퍼컴퓨팅(HPC)·인공지능(AI) 융합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법률에 최초로 명시했고,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했으며, 국방 분야 적용 근거도 신설했다. 지원 범위가 R&D에서 산업화·공급망·보안·국방으로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앞서 2028년까지 국가 핵심망 양자암호통신을 구축하고 2030년 위성 양자암호통신을 개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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