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규제 불명확한 상황서 고의·중과실 아냐”
네이버·두나무 주식교환 ‘빅딜’ 추진 제동 풀려

지난해 11월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박상진 Npay 대표(왼쪽부터),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사진=네이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네이버와 추진 중인 포괄적 주식교환(‘빅딜’)에 청신호로 작용하는 동시에, 가상자산업계 규제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두나무) 승소 판결을 내렸다.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했다며 ‘3개월간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등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에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는 관련 규제가 미비하다 판단했다”고 짚었다. 이어 “규제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후적으로 조치가 부족했다고 해서 고의 중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두나무는 약 1년 넘게 이어진 규제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 특히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과 추진 중인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두나무와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은 이사회를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 계열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와 교환하는 구조이며, 거래 완료 시 네이버파이낸셜은 일반 지주사로 전환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두게 된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 규제 수위를 두고 업계와 당국 간 의견이 엇갈린 상태다. 두나무의 승소 판결로 시장의 자율성과 규제의 균형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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