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계에서는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나 자회사 직원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 스튜디오, 외부 개발사와의 퍼블리싱 계약,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신작 개발 역량을 확보해 왔다. 이같은 산업적인 특성상, 실제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요구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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