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등 자사주 소각 ‘러시’…상법 개정안 통과 후 벌써 7조 소각

시간 입력 2026-03-11 15:42:05 시간 수정 2026-03-11 1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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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사주 소각, 주주 이익 제고 역할 기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 SK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 가치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하루 전인 10일 2025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 기준 변경에 따른 자사주 처리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1억543만주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삼성은 올 상반기 중 8700만주를 소각해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10일 종가 기준 약 16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2024년 11월 삼성전자는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2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1차 매입한 3조원 규모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했다.

비단 삼성뿐만 아니다. SK그룹의 지주사 SK㈜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약 1798만주 중 임직원 보상 활용 목적을 제외한 자사주 1469만주를 소각키로 결정했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약 20%에 달하는 수치로, 지주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소각되는 자기주식의 가치는 10일 종가 기준으로 5조1575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SK는 소각 예정 금액이 이사회 결의일 하루 전인 이달 9일 종가 기준 4조834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SK네트웍스도 자사주 2071만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SK네트웍스 전체 발행 주식의 약 9.4%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진=SK>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진=SK>


이 외에도 셀트리온은 자사주 소각 규모를 약 611만주에서 911만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 470만주를 제외한 보통주와 전환 우선주 등 자기주식 6296만주를 소각하겠다고 했다.

이렇듯 주요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에 나서고 있는 것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 때문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해당 법 시행으로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주주 총회(주총)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할 수 있다.

그간 자기주식은 매입 의도와 상관 없이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기업들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은 대주주 중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의 이익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는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SK증권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기업은 총 48개사다. 이들 기업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무려 6조9970억원에 달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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