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민주당 의원, 유통산업법 개정안 발의…여권 내 반발 목소리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넣는 처사”

6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설탕, 밀가루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여당, 정부, 청와대)이 새벽 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 논의에 나섰다. 이에 저성장 기조를 보이던 대형마트 측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골목상권과 여권 일각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전문가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으로 인한 오프라인 시장 축소를 우려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의 취지는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중소 유통 보호에 있다.
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에만 영업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의 형평성, 유통산업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수행하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 행위(포장, 반출, 배송 등 포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존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점포 내 물건 반출 역시 영업행위로 간주되기에 그동안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이 불가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만 받아왔던 규제가 온라인 부분에서 풀리는 것이기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 측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골목 상권 보호라는 기존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치이고 경기 침체에 우는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도입에 대해 이견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지역 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사지로 내놓은 대형마트 온라인 최적 배송 허용(논의)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라며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은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새벽배송 규제가 없어질 경우 오프라인 유통 업계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데, 소비자가 집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요식업이나 영화 산업 등 오프라인 유통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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