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올 3월 본격 시행…경제계 반발 심화
정부, 경총·삼성·현대차 등과 비공개로 만나기로
21일 회동 유력…경제계, 현장 우려 전달·건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1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올해 3월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경제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발을 의식한 정부는 경제계와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은 조만간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과 삼성·현대자동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비공개로 회동한다. 이번 회동은 김정관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부처 장관이 기업 대표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중이다”며 “이번 회동의 날짜, 시간, 장소를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회동 시기는 21일이 유력하다.
이번 만남은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할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일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노동계든 재계든 의견을 취합해 수용할 예정이다”며 “입법 예고는 ‘수용자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라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계는 이번 회동에서 일선 산업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쟁점이 되는 지침 내용의 수정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원청 업체를 사용자로 규정할 수 있게 되면서 모든 협력 업체와 하청 업체가 원청인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가 가능해졌다.
이에 경제계는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당시 한목소리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경총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 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산업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 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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