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1474만주 중 13%인 190만주 주식 전환
물량부담 큰 데다, 최장 5년간 교환청구 지속 부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란속…EB발행 시점 맞물려
기존 투자자들 “남들은 자사주 소각…하림은 ‘주주가치 훼손’ ”

하림지주가 발행한 1500만 여주에 달하는 교환사채(EB) 청구가 본격화 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교환된 주식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향후 주가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논의가 본격화 하는 상황에서, 역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림지주가 최근 발행한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에 대한 교환청구권 행사가 지난 12일과 15일, 양일간 진행됐다. 해당 기간 동안 교환된 주식은 총 190만 4661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약 1.7% 에 달한다.
하림지주는 앞서 지난 9월 자사주 1474만4440주(13.16%)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발행 규모는 약 1400억원, 교환가액은 주당 9713원으로 책정됐다.
하림이 발행한 전체 교환 가능 주식 1474만주 중 이번에 주식으로 전환된 물량은 약 190만주로 13%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약 1280만주(87%)에 달하는 물량이 추가로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특히 하림의 교환사채 발행은 최근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자사주 의무소각 및 재활용 금지 논의시점과 맞물리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일 기준 1년 이내(기보유분은 6개월 추가 유예)에 의무 소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사주를 미발행 주식으로 규정해 교환이나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림측이 서둘러 EB 발행에 나선 것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자사주 소각 및 재활용 금지와 관련한 정책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하림측이 발행한 EB 물량이 일반 개인주주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초까지 8000원대에서 거래되던 하림지주 주가는 12일 이후 이틀 만에 장중 1만4000원까지 치솟았다. 주가 급등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하림지주는 100% 자회사 하림산업을 통해 해당 부지에 물류·주거·업무 시설을 결합한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후 주가는 조정을 받으며 현재 1만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하림의 교환사채 물량이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환청구 기간이 2025년 9월 15일부터 2030년 8월 12일까지로, 최장 5년에 걸쳐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교환사채는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1%의 저금리로 발행됐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보유 기간 동안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주가가 오를 경우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해 시세 차익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장, 기존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EB 발행으로 주주가치가 훼손 됐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여타 기업처럼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이 이뤄졌다면 전체 유통 주식수가 감소해 큰 주가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교환사채 행사로 오히려 물량이 늘어나 주가에 구조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실제 교환가액으로 설정된 9713원이 사실상 주가의 저항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림지주 관계자는 EB 발행배경과 추가적인 주주환원 제고 계획과 관련해서 “별도로 코멘트할 부분이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소연 기자 / soyeon060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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