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찬 넥센 부회장, NHJ와 석연찮은 ‘거래’…“3년간 53억 ‘대여’ 했다 38억 ‘채무면제’”

시간 입력 2025-12-18 07:00:00 시간 수정 2025-12-17 1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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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찬 부회장, 3년간 개인자금 대여 후 38억원 채무면제
오너 개인보증·대주주 채무면제로 법인 연명
수백억 부동산·은행 차입 지키기 위한 구조적 선택

강호찬 넥센 부회장이 설립한 엔에이치제이(NHJ)가 최대주주인 강 부회장으로부터 개인자금 차입과 채무면제를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강 부회장이 최근 3년간 수십억원을 NHJ에 대여했다 채무면제 처리해준 금액만 38억원에 달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NHJ는 지난해 단기차입금이 57억9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억9000만원은 이 회사를 설립한 최대주주 강호찬 넥센 부회장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NHJ가 지난해 강 부회장으로부터 빌린 단기차입금의 86%에 해당하는 15억4000만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점이다. 채무면제이익은 기업이 차입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면 회계상 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비용부담 없이 부채가 줄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NHJ는 강 부회장이 지난 2020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매년 대주주 차입금의 상당 부분을 이같은 방식으로 탕감해왔다. 

지난 2022년에는 단기차입금 18억3000만원 중 8억원을, 2023년에는 17억5500만원 중 15억5000만원을 채무면제 형태로 처리했다. 결국 강 부회장은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NHJ에 총 53억7500만원을 대여했다 38억9000만원을 채무면제 처리한 것이다.

NHJ는 2020년 4월 설립된 회사로,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개발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자본금 9억원, 매출액 12억원 규모의 소규모 개인회사다. 지분구조도 강 부회장이 95.56%, 자녀 2명이 각각 2.22%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 재무 건전성은 극히 취약하다. 지난해 기준 이자비용은 25억원인 반면 영업이익은 9억원에 불과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2억원으로,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당초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지만, 영업활동만으로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NHJ는 이처럼 취약한 재무구조에도 강 부회장을 통한 차입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836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기조를 유지했다.

NHJ는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 1만1647㎡ 토지 539억원, 건물 5억원, 구축물 1억원 등의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회계 전문가들은 NHJ가 당초 설립목적인 부동산 사업을 위한 회사라기 보다는 최초에 은행 차입으로 확보한 수백억원대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오너인 강 부회장이 사재를 투입해 연명시키는 구조적 장치에 가깝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실제, NHJ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은 경남은행 신탁사업단에 부동산담보신탁돼 있으며, 부산은행이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로 설정돼 있다. 담보 설정 금액은 530억2000만원으로, 부산은행 차입금 잔액 472억원에 대한 1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상태다.

특히 강 부회장 개인도 부산은행 차입금과 관련해 156억5000만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가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담보 부동산을 우선 회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족분에 대해서는 오너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증여·상속 측면에서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점 때문에, 이처럼 차입과 채무면제를 반복해온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 명의보다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며 “개인 소득세율은 최고 45%지만 법인세는 이익 200억원 초과 시 22%, 3000억원 이상은 25%로 법인세율이 낮다”고 말했다. 특히 “증여 측면에서도 자녀들에게 법인 주식을 넘겨주는 것이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세·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채무면제를 하면 법인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지분을 가진 자녀들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지만, 보유 지분이 5% 미만으로 작아 증여세 측면에서 큰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센 관계자는 강 부회장이 차입과 채무면제를 반복하고 있는 배경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소연 기자 / soyeon060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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