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치지직 “AI 미표시=수익 0원” 선언…11월부터 광고 인센티브 전면 차단
유튜브, ‘AI 음성·반복 생성·저품질 영상’ 수익 금지…광고주 보호 강화 전략
치지직·유튜브·틱톡·EU까지…정책·기술·법제화로 AI 표기 ‘글로벌 표준’ 굳혀
치지직은 오는 11월 17일부터 ‘클립 광고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한다. <출처=치지직 홈화면 캡처>
AI 콘텐츠 시대, 플랫폼들이 ‘투명성’을 생존 조건으로 삼고 있다. 네이버, 유튜브, 틱톡 등 주요 플랫폼들이 AI 기술을 사용하고도 이를 밝히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 광고 수익을 차단하거나 자동으로 라벨을 부착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AI 오용과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과 EU가 법 제정까지 완료하며 신뢰성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일 보안 서비스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 비율이 53%로 집계됐다. 2위인 미국(2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시민 41.9%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답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AI가 콘텐츠 제작의 효율을 높이고 창작 범위를 확장시킨 도구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AI 사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고 플랫폼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치지직은 오는 11월 17일부터 ‘클립 광고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고, AI로 제작됐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광고 수익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AI 라벨이 없는 영상은 유효 조회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상 수익이 ‘0원’이 된다. 영화나 OTT 콘텐츠 등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도 수익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AI로 제작한 영상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과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틱톡은 지난해 5월부터 타사 플랫폼에서 제작된 AI 영상에도 자동으로 ‘AI 생성’ 라벨을 부착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출처=틱톡>
글로벌 플랫폼들도 AI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 7월부터 인간의 개입 없이 반복·대량 생성한 ‘저품질’ AI 콘텐츠에 대해 수익화를 금지하고 있다. 유튜브는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원본 콘텐츠만 수익화할 수 있다”며 △AI만으로 제작된 영상 △재활용·복제 콘텐츠 △성의 없는 저품질 영상은 광고 수익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이번 정책의 핵심 목표로 ‘광고주 보호’, ‘플랫폼 신뢰 회복’, ‘진정성 있는 창작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AI 콘텐츠 범람 속에서 책임 있는 플랫폼 이미지를 선점하고, 혼탁해진 콘텐츠 생태계를 바로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틱톡 역시 AI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타사 플랫폼에서 제작된 AI 영상에도 자동으로 ‘AI 생성’ 라벨을 부착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틱톡은 C2PA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의 출처와 생성 도구를 식별하며, 다운로드 이후에도 메타데이터가 유지돼 누구나 AI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알렉스 마하데반 틱톡 미디어와이즈 이사는 “틱톡은 2019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 시청자들이 온라인에서 사실과 허구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기본법 주요 내용. <출처=한국콘텐츠진흥원 인공지능(AI)과 방송영상콘텐츠 캡처>
정책 측면에서도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월 21일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른바 AI 기본법)을 제정했고, 오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법령(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AI 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 사전 고지와 결과물에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하위법령안 역시 고위험·생성형 AI 활용에는 ‘표시 의무’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일부 예외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한발 앞서 대응에 나섰다. EU는 지난해 3월 AI 법안(AI Act)을 통과시켰고, 8월에 공식 발효했다. 해당 법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수용불가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 등 네 단계로 구분하며, 이 중 ‘수용불가’ 등급은 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했다.
플랫폼 업계는 AI 콘텐츠의 무분별한 확산이 사용자 신뢰와 광고 시장의 신뢰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 영상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유사한 콘텐츠가 사용자 피드를 도배하거나, 뉴스·블로그를 그대로 읽는 단순 콘텐츠가 수익을 올리는 현실은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한 빅테크 업계 전문가는 “플랫폼들이 투명성 보호에 나선 건 진정성 없는 반복형 AI 콘텐츠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며 “앞으로는 창작자의 진정성과 플랫폼의 신뢰가 생존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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