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금융포럼] “책임의 시대, 금융권 내부통제 새 길 찾는다”

시간 입력 2025-10-16 17:57:32 시간 수정 2025-10-16 17: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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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 성료
홍명종 세종 변호사‧김대종 세종대 교수‧고동원 성균관대 명예교수‧최범전 금감원 팀장 발표

(왼쪽부터) 최범전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팀장,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홍명종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9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패널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금융사고 발생 시 각 금융사 임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지난해 도입됐지만, 여전히 금융사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내 최고의 데이터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CEO스코어데일리는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주제로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9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는 국내 금융권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개회사를 통해 행사의 문을 연 박재권 CEO스코어데일리 대표는 “책무구조도의 ‘책무’는 말 그대로 ‘책임(responsibility)’을 지는 업무라는 뜻이므로, 책무구조도는 업무상 책임을 사전에 세밀하게 구분해 명확히 해놓은 구조도”라며 “이때의 책임은 단순한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징벌을 수반하는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각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 분명히 함으로써, 금융권 오너든 대표이사든 임원진이든 실무자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구조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에서 대형 사고가 잊을 만하면 터지며, 이로 인해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된 제도이자만 건설·제조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갖는 여러 문제처럼 인신적 처벌에 집중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는 만큼 지혜를 모아 현명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이번 포럼 개최의 의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9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박재권 CEO스코어데일리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이후 홍명종 전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부행장이자 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홍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금융권 현장에서의 막연한 공포심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톤 앳 더 톱(Tone at the top)’의 내실화 △핵심 책무 집중 △실효적 증빙관리 강화 △제재보다는 통제 내실화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책무구조도 제도가 실무자 중심으로 지나치게 기울지 않도록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소관 업무를 추상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다. 중요한 사안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변호사는 내부통제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 내부통제와 관련해 검증된 전문가들이 아웃소싱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내부통제 관련 자격증 제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명종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9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한국시장경제교수협의회 회장)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과 올바른 적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금융권에서는 비리와 횡령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통제와 일상 업무를 긴밀히 연계하고, 2중·3중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의 제도를 참고해 산업계에 중대재해법을 도입했듯이, 금융권 내부통제 규제도 미국과 영국의 금융제도 수준으로 강화돼야 한다”며 “자금 집행자와 결제자를 분리하고, 직원들을 단기 순환보직시키는 등 다층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9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기조발표 이후에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홍명종 변호사 △김대종 교수 △최범전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팀장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지배구조법과 내부통제 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최범전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팀장은 책무구조도에 대한 세간의 인식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책무구조도를 금융판 ‘중대재해법’이라 부르지만 이는 오해”라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당국과 은행 간 소송에서 대법원 패소가 계기가 돼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책무구조도가 경영진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제재는 사후적 조치일 뿐”이라며 “책무구조도는 임원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금융사 내부통제가 체계적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소규모 금융사에 대한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소규모 금융사의 경우 규제 준수 비용이 높아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최근의 횡령사태를 보면 오히려 규모가 작은 금융사일수록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로운 업무 개발로 책무가 기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무구조 위반에 따른 제재가 가능한가”라는 고동원 명예교수의 질문에 대해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며,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표이사의 총괄관리 의무 위반으로도 제재할 수 있다. 책무 누락 자체가 대표이사 제재 사유가 된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로 창간 13주년을 맞은 CEO스코어데일리는 국내 500대 기업 및 주요 중견기업의 경영성과와 지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며, 기업과 CEO 경영 데이터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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