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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비밀번호 위·변조 등 일부 사고에만 제한적으로 금융권 배상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본인이 직접 이체한 경우에도 일정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보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전담인력 확충 등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당국은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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