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칼은 반기보고서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44만4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고 공시했다.
한진칼은 지난 5월 열린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44만4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지난 14일 자기주식 처분을 완료하면서 한진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체 발행주식의 0.66%를 확보하게 됐다. 1주당 처분가액은 11만9900원, 처분가액 총액은 527억6127만5600원이다. 1주당 처분가액은 처분 하루 전 한진칼의 종가다.
한진칼이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은 통상 회사가 장내 매수나 배당 등으로 확보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이다. 경영권 분쟁 발생 시 경영권 방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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