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영풍의 황산 취급대행 가처분 신청 기각

시간 입력 2025-08-08 17:11:45 시간 수정 2025-08-08 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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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려아연에 황산 처리 떠넘긴 영풍 제동
2003년 이후 영풍의 황산 처리 관련 무조치 지적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사진=고려아연>

법원이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영풍)는 아연제련을 하는 과정에서 황산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황산은 위험물질에 해당하므로 영풍은 아연제련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적인 황산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황산 처리를 채무자(고려아연)에게 위탁해 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황산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4월 ESG 관련 규제환경 변화와 위험물 안전 관리 리스크 증가, 고려아연 황산 처리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영풍에 황산 취급대행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이후 영풍은 고려아연이 황산 취급대행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기각과 함께 영풍이 대체방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예컨대 황산을 경쟁사들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국내 판매량을 늘리는 방법과 영풍의 탱크로리를 이용해 황산을 운송하고 수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처리 부담을 고려아연에 떠넘기는데 골몰해 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급기야 사모펀드와 결탁해 경영권을 탈취해 고려아연에 위험물 관리 책임을 완전히 전가하려는 영풍의 악의적 시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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