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 5일 롯데지주 주식 0.01% 장내 매수
향후 6개월간 주식 보유 시 주주대표소송 제기할 수 있어
4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신동빈 회장 등 상대로 소송제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3년 만에 롯데지주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주대표소송의 발판을 마련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10년여 동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탈환을 시도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4일 롯데지주 보통주 1만5000주(시가 약 4억2000만원)를 장내 매수했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롯데지주의 전체 보통주 발행주식 수 1억490만9037주 중 0.01%를 소유하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의 롯데지주 주식 매수는 3년 만에 이뤄졌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지주가 출범한 2017년 당시 보통주 17만1673주(0.2%)를 보유했다. 이후 2020년 상속을 통해 롯데지주 보통주 98만3029주(0.9%), 우선주 3만4962주(3.5%)를 보유했다. 그러나 2021년 롯데지주 보통주 전량을 288억원에 처분했다. 우선주 역시 2022년 17억원 가량에 전량 매도했다.
이번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지주 주식 매수는 한국에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상법 제542조의 6에 따르면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0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할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 역시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에서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한 4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신 회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 6명을 상대로 약 144억엔(한화 약 135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은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경영 복귀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 선임안 등 경영 복귀를 11차례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은 번번이 부결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영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롯데 측은 온전히 경영에 힘을 쏟아야 하는 입장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신 전 부회장의 0.01% 규모 주식 매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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