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순화동 신사옥 입주 앞두고 지역 주민과 갈등 재점화

시간 입력 2025-07-17 17:45:00 시간 수정 2025-07-17 16: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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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준공 필증 수령…7월 28일 입주 예정
입주민들, 사생활 침해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소송 종결에도 갈등 여전…주민 “추가 소송 검토”

덕수궁 롯데캐슬 오피스텔(왼), 동화약품 신사옥(오). <사진제공=김지원 기자>

이달 말 신사옥 입주를 앞둔 동화약품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신사옥 공사 초기부터 인근 주민들과 일조권과 조망권 등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입주 시점이 다가오자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 15일 관할구청으로부터 순화동 신사옥에 대한 준공필증을 수령했다. 신사옥은 연면적 1만5781m²에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로다. 동화약품은 오는 28일 본사를 이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다.

문제는 신사옥 입주가 다가오면서 인근 ‘덕수궁 롯데캐슬’ 입주민들과의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입주민들이 신사옥 입주가 본격화되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달 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비대위를 통해 동화약품과 추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동화약품과 덕수궁 롯데캐슬 입주민은 공사 초기부터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과 관련해 다툼이 있었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번진 바 있다.

덕수궁 롯데캐슬 입주민들은 지난 2022년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동화약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고 동화약품이 입주민 21명에게 총 38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소송은 2심에서 종결됐다.

덕수궁 롯데캐슬 입구에 입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제공=김지원 기자>

덕수궁 롯데캐슬 입주자 대표는 “동화약품 건물과 오피스텔 사이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 실내가 훤히 들여다보인다”며 “입주민들 사이에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입주자 대표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며 “2심에서 승소한 결과를 보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입주민들이 추가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동화약품은 이번 신사옥 준공을 계기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의 갈등이라는 숙제를 안은 채 출발선을 넘게 됐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입주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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