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백브리핑
금융당국이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이웃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어려움에 빠진 저소득 자영업자 지원에도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동시에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무(개인사업자 포함)’를 지는 것도 조건으로 한다.
지원 체계는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대상 채권을 일괄매입하는 구조다. 상세하게는 채무조정 기구-금융사 간 협약을 통해 협약 금융사가 대상 채권을 채무조정 기구에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프로세스다.
채무조정 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 후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 된다. 해당 기구는 채무조정 외 서민들의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신용상태 컨설팅, 취업·창업 지원 등 종합재기 지원도 병행한다. 총소요재원은 약 8000억원 내외로 추정되며 이 중 4000억원은 2차 추경을 통해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매입채권 규모는 16조4000억원, 총수혜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예상된다”며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채무 소각을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 연체자는 금융뿐만 아니라 근로 활동, 주거에 이르기까지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큰 곤경에 처하게 된다”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우리 사회 통합 차원에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저소득 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다. 지원 혜택은 채무원금(순채무)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 지원 등이다. 현재는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60~80% 감면하고 최대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내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자영업자 채무가 늘어나고 상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 내에서도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소득 감소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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