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금제 논란 ‘재점화’…이재명 정부 공약, ‘수수료 상한제’ 속도 내나

시간 입력 2025-06-18 09:10:37 시간 수정 2025-06-18 09: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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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부담 여전”…수수료 ‘총액 기준’ 전환 논의 본격화
해외선 상한제 부작용 속출…“시장경제 원리 거슬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배달앱 플랫폼의 요금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배달앱 플랫폼의 요금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상생요금제’가 시행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점주의 부담 완화’를 앞세워 새로운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배달 플랫폼 요금과 관련한 논의가 재개되는 분위기다.

18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5월 말부터 배달의민족(배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등과 함께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새로운 배달 상생안을 협의 중이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된 상생요금제는 실질적으로 점주의 부담을 줄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를 모두 포함한 ‘총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개편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상생요금제는 중개수수료를 매출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에서 합의된 방안에 따라 9.8%의 중개수수료를, 매출 상위 35% 이내 업체에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로 차등 적용했다.

그러나 배달비가 최대 500원까지 인상되면서, 점주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중개수수료는 줄었지만 배달비 상승으로 ‘총수수료’는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정부도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의 ‘마지노선’을 설정하도록 유도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오는 7월 말까지 배민·쿠팡이츠 등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는 수수료 상한제를 법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로 배민은 지난 9일, 회의에서 소액 주문(1만5000원 이하)에 한해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를 모두 포함한 총수수료를 전체 주문금액의 35% 수준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내놨다. 소액 주문일수록 점주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배달비 일부를 보조하겠다는 취지다.

민병덕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과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우아한 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하 및 상생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공플협을 비롯한 일부 점주 단체는 “기존과 비교해 실질적으로 개선된 점이 없다”며 음식값 대비 총수수료를 1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배달 플랫폼 측은 “평균 음식값이 2만5000원일 경우 15%는 3750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수준의 수수료 상한은 플랫폼 운영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다시 주목받으며, 관련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된 법안이 총 5건 계류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지난 4월 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을 매년 고시하고, 광고비·배달비·결제수수료 등 총부담액에도 법적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병행 논의되고 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수수료 상한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플랫폼 업체들이 중개수수료 대신 광고비 등 간접 비용을 높일 수 있어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 시카고와 덴버 등 일부 도시에서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 이후 광고비 인상, 입점 업체 노출 감소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제도가 폐지된 사례가 있다. 시카고는 코로나 초기였던 2020~2021년 한시적으로 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이후 연장하지 않았고, 덴버 역시 2021년 6월 배달 수수료를 주문 금액의 15%로 제한하던 조치를 철회했다. 뉴욕에서는 배달앱 기업들이 상한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상한제 법제화는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 경제의 원리를 거스르는 측면도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는 입점 업체 뿐만 아니라 소비자, 배달 라이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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